의뢰인은 이혼을 하며 친권 및 양육자가 배우자로 지정된 이후에도
자녀들을 돌보고 있었는데,
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자
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.
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출
2
조부모들에 대한 사실조회 등 절차 진행
3
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
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
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사망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.
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고,
친권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 접수 이후 사정변경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청구인용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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